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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호 열람실 · 전국 목욕장업 기록

발한

목욕탕 영업신고서에는 「발한실여부」라는 칸이 있습니다. 땀을 내는 방이 있느냐는 뜻입니다. 한증막이나 찜질방을 서류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. 17,789곳 가운데 6,032곳이 「있음」이라고 적었는데, 언제 허가받았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.

17,789등록된 목욕장1954년 이후 전체 기록
68.2%이미 사라짐12,124곳
6,032발한실이 있다답한 곳의 34.1%
13.68년버틴 기간 중앙값가장 오래 산 곳은 101.7년
발한실여부

땀을 내는 방이 있는가. 17,712곳(99.6%)이 답했다.

있음 6,03234.1%
없음 11,68065.9%

지금 영업 중인 곳만 보면 44.8%가 있다고 답했고, 이미 문 닫은 곳은 29.0%였습니다. 발한실이 있는 목욕탕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.

땀 내는 방이 늘어난다

허가 연도대별 「있음」 비율

1960~70년대에 허가받은 목욕탕은 18.6%만 발한실이 있었습니다. 2010년대에는 52.0%가 됩니다. 반세기 만에 세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목욕탕이 씻는 곳에서 땀 빼는 곳으로 옮겨 간 흐름이 칸 하나에 남아 있습니다.

1960~7918.6%
1980년대22.7%
1990년대27.4%
2000년대43.3%
2010년대52.0%
2020년대39.3%

2020년대에 39.3%로 떨어진 것은 표본이 828곳으로 적고 아직 채워지는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까지는 데이터에 없습니다.

이름도 같이 바뀐다

상호에 든 낱말

같은 흐름이 간판에도 있습니다. 1960~70년대 허가받은 곳은 80.5%가 상호에 「탕」을 넣었고 「사우나」는 2.7%였습니다. 2010년대에는 「탕」이 14.5%로 내려가고 「사우나」가 34.1%로 올라갑니다. 2000년대에 두 낱말이 자리를 바꿉니다.

1960~79
1980년대
1990년대
2000년대
2010년대
2020년대
상호에 「탕」 상호에 「사우나」

전체로 세면 「탕」이 9,275곳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. 오래된 이름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.

상호에 든 낱말

9,275곳
목욕4,309곳
사우나3,717곳
스파615곳
한증579곳
찜질557곳
온천548곳
불가마231곳

가장 흔한 상호

청수탕93곳
수정탕63곳
약수탕53곳
현대탕50곳
장수탕47곳
현대목욕탕46곳
중앙목욕탕44곳
옥천탕42곳

앞에 붙는 말이 물 이름입니다 — 청수, 수정, 약수, 옥천. 물이 좋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들입니다.

둘 다 가진 곳이 가장 오래 버텼다

업태별 폐업률

서류는 목욕장을 여섯 갈래로 나눕니다. 탕만 있는 공동탕업이 13,834곳으로 대부분인데 71.5%가 문을 닫았습니다. 땀 내는 곳만 있는 한증막업은 더 심해서 79.0%입니다. 가장 덜 사라진 것은 둘 다 가진 「공동탕업+찜질시설」로 46.1%입니다.

한증막업79.0%
공동탕업71.5%
찜질시설서비스영업64.2%
목욕장업 기타49.1%
공동탕업+찜질시설46.1%

업태 칸에 「관광호텔」이라 적힌 곳도 14곳 있습니다. 호텔 안의 목욕탕을 따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, 14곳이 모두 폐업했습니다.

2003년에 1,442곳

연도별 신규 허가

2003년 한 해에 1,442곳이 새로 허가받았습니다. 바로 앞뒤 해의 두 배가 넘습니다. 그 뒤로는 계속 줄어 2021년에는 103곳까지 내려갔습니다. 문 닫은 해로 보면 2003년이 88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— 같은 해에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사라졌습니다.

197019982026
5,764

욕실이 0개라고 적힌 목욕탕.

욕실수를 적은 13,170곳 중 43.8%입니다. 가운뎃값은 2개이고 가장 많은 곳은 119개입니다. 안 센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.

1900

1900년에 허가받은 것으로 적힌 곳이 7곳.

가장 긴 수명이 101.7년으로 계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

47자

가장 긴 상호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었다.

「켄싱턴리조트 서귀포목욕탕(Kensington Resort Seogwipo Sauna)」입니다. 한글로는 목욕탕, 영문으로는 Sauna 입니다. 한 이름 안에서 두 낱말이 갈립니다.

31

「조건부허가신고사유」를 적은 곳.

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임시로 낸 신고입니다. 「소송진행건으로 폐업 및 지위승계불가」처럼 사정이 그대로 적힌 것도 있습니다.

이 영업신고의 효력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기간 2012.4.30까지이며 건축물 사용승인 연장 또는 준공 완료시 재신청 해야 함